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 당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떠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구에 새 거처를 마련하고 검찰 수사와 차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데 파면과 동시에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다. 언제든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박 대통령을 소환할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파면 후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칠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선거 이후로 유보한다고 발표한 전례가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의 운명은 누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보수 결집을 이끌어내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면 박 대통령의 형사처벌 수위도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탄핵 인용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황 대행은 범여권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파면 이후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할 수 없지만 각종 보수단체, 박사모 등과의 네트워크가 있어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한국당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