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로는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인사를 단행해 안보·경제위기라는 비상사태에서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무위원 15인 이상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한다는 헌법(현재 17부5처16청)을 감안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외교부 장관 등 두 명은 즉각 사표를 수리한 뒤 직무대행체제로 갔다가 여야를 떠나 적임자를 검증한 뒤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총리와 검찰총장·경찰청장·국정원장·감사원장 등 사정기관장 인선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해 신중을 기하되 조기 가시화가 바람직하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가진 총리의 유임 등 동거정부가 한 달 이상 불가피해 인수인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누가 돼도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협치와 연정모델 마련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부조직개편법도 통과시키고 국정개혁 과제도 수행할 수 있으며 올해와 내년 예산안도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 협치모델을 만든 뒤 3단계로 여야 협의를 통해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임명했고 조지 W 부시 내각의 로버트 게이츠를 국방장관에 유임시켰다. 협치·연정 논의 과정에서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이 같이 다뤄질 수 있으나 이는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여야청이 천명하는 선에서 일단 뒤로 돌려야 한다. 인사는 일부 국민추천을 받고 대통령이 직접 선임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국정운영 의지와 함께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인수위가 활동했음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까지 참여정부 41일, 이명박 정부 32일, 박근혜 정부는 52일이 소요됐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각 당이 후보를 확정한 뒤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수위 없이 정권이 출범하면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며 “대선 뒤라도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하게 인수위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좌우나 보수·진보를 떠나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점을 선언하고 국리민복과 적폐청산을 위해 여야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