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오늘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서영교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당했다.
당시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지만,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로 제출된 민병록 후보의 진술 등은 증명력이 부족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으며 추가 증거들 역시 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고 ‘서영교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의 발언은 민 후보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 번째로 많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1심은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서영교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선거운동 당시 즉흥적으로 연설하다 보니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태완이법’을 발의했다. 과거 1999년 대구에서 발생했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황산 테러 사건이 살인죄 공소시효(15년)가 만료돼 영구미제사건이 됐다.
그러나 서 의원에 의해 발의된 ‘태완이법’이 통과됐으며 이 덕분에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주요 미제사건 수사팀을 설치해 미세 살인사건 273건 재수사에 착수해 여러 건의 미제사건을 처리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