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세 도입 - 찬성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는 흔히 증기기관과 기계화의 1차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의 2차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끄는 정보화의 3차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500만개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대량실직을 대비해 로봇세를 거둬 사회복지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부과를 하더라도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야 할 지에서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쨋든 로봇세 도입 찬성 측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로봇세가 로봇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세수를 부과해도 많지 않으며 과세보다 오히려 로봇기술개발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견해를 소개한다.



최근 로봇세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로봇의 종류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로봇세와 관련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로봇의 종류에는 사이보그와 로봇인간, 로봇기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금에는 로봇이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로봇세(소득세, 법인세)와 로봇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세(주민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등이 있을 수 있다.


로봇이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권리주체로서의 인격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기계인 로봇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이보그는 팔과 다리 등 사지는 기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뇌를 갖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현행법으로도 자연인으로 볼 수 있다. 사이보그는 현재로서는 공상의 존재이지만 곧 현실화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인간은 뇌를 포함한 모든 부품이 기계로 구성돼 사실상 기계다. 그러나 뇌에 인공지능을 부착할 경우에는 사실상 인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에 법적으로 자연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016년 5월 매디 델보 유럽의회 조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논의를 시작한 유럽의회는 올해 1월 12일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인간’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시민법 제정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것은 로봇에게 로봇인간으로서의 법령상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최근 눈부신 과학 발달로 인해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인공지능도 곧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인간을 자연인처럼 간주해 인격을 부여하거나 법령상 사단이나 재단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수도 있지만 이는 법학에서 새로이 논의해야 할 문제다. 로봇인간에게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령상 법인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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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 사이보그의 경우나 인간으로 보는 로봇인간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문제가 되고 그 외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서는 문제가 없다. 기계로서의 로봇인간과 로봇기계의 경우에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개인이나 법인 등이 기계로서의 로봇인간이나 로봇기계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의 수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로봇의 소유자인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으로써 당장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로봇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보그의 경우나 인간으로 보는 로봇인간의 경우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로봇세 등은 기계로서의 로봇인간과 로봇기계를 동산으로서 물건으로 취급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로봇의 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가능하다. 재산세와 로봇세는 중복될 수 있지만 새로운 세목을 창설하는데 부담이 될 경우에는 재산세로 통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기계로서의 로봇인간과 로봇기계의 공시방법을 등록이나 등기로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논의된 로봇세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이보그나 인간으로 보는 로봇인간의 경우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논의 이외에 철학적, 의학적 논의도 병행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로봇세 논란이 있으며 이에 빌 게이츠도 지난달 온라인 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그 소득세를 재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재교육비용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또 오는 4월 실시 예정인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브누아 아몽 사회당 후보가 보편적 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하면서 로봇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지난 2월 로봇세 도입은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 3월 지능형로봇법을 제정해 로봇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면 로봇세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참에 로봇세를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의 물줄기를 폭포수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를 로봇왕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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