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박 대통령 측과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만에 국정에 즉시 복귀한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퇴임 이후 현행 법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보장받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는다.
연급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10년, 필요하면 5년 더 연장하여 경호 인력을 둘 수 있다.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되지만, 미혼인 박 대통령의 경우는 20명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10월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