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C(22)씨에게 절도를 시킨 혐의(특수절도 등)로 A(19)군과 B(16)군 등 10대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절도에 참여한 지적장애인 C씨는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C씨의 지능지수는 IQ 50∼70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월 28일 오전 1시쯤 전북 군산시내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C씨와 B군이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A군에게 가져다 주는 방식이었다.
B군은 지난달 10일에는 C씨를 위협해 충남 서천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도록 했다. B군은 C씨가 서천과 군산 일대 편의점에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을 훔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C씨의 휴대전화 및 은행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17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C씨는 장애인이니까 붙잡히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안 염전노예 사건(2014년)과 청주 축사노예 사건(2016년)에 이어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지적장애인이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한 점 등을 고려해 각종 복지제도 및 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키로 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