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부터 문제를 삼았다.
9일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파견검사는 이 사건의 공판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는 특검 제도의 역사나 목적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양재식 특검보와 더불어 박주성·김영철·문지석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이 문제 삼는 것은 특검보를 제외한 파견 검사들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공소유지가 특검과 특검보의 직무 범위는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 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모두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