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이정미 재판관은 약 11시 21분경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로 인해 국회는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고,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곧바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 단속해왔고, 피청구인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으며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라고 말을 이었다.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으며 사건 소추와 관련해 피청구인 일련 언행을 보면 향후 올바른 헌법 소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문 낭독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