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먼저, 국회 탄핵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 권한정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회 탄핵 소추 가결 절차는 어떠한 흠결도 없다.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관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세월호 사건은 참혹하기 그지 얺으나 재난이 발생할 때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에 참여해야 할 구체적 행위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 수행 여부는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