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대통령 탄핵]검찰, 박前대통령 수사에 박차 가하나

‘소환이 원칙’…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해 최순실과 관계 규명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봤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강제수사를 벌일 수 없었다. 검찰과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만 13가지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만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존에 하지 못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기사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생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 보고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 규명에 힘써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미완에 그쳤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강제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