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카드뉴스]'탄핵 인용' …날아가 버린 '전직대통령 예우'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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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탄핵 인용을 선고하면서 박 대통령은 지체 없이 청와대를 비운 뒤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사저로 돌아가는 정확한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영애시절 18년, 대통령 임기 4년 등 총 22년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 이번 탄핵 인용으로 법으로 정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경호와 경비 지원을 제고 모두 박탈당한다. 특히 월 1,200만원에 달하는 연금과 퇴임 후 생활을 도와줄 비서 등의 지원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단된 바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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