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 없이 10일 관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날 전원 비상대기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 만나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얘기하자”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전에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탄핵선고에 따른 대응책을 점검하고 전원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헌재 선고가 내려진 뒤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시 대국민 담화 등을 내거나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용이 될 경우 특별한 형식을 갖춰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소한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를 위해 며칠 더 관저에 머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지만, 청와대를 언제 떠나야 한다는 자세한 규정은 없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반면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91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