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朴대통령 관저에서 헌재선고 주시…靑, 비상대기

朴 대통령 참모들에게 "차분히 지켜보자"

靑 비상대기 상태로 선고 지켜볼 예정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 없이 10일 관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날 전원 비상대기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 만나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얘기하자”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전에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탄핵선고에 따른 대응책을 점검하고 전원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헌재 선고가 내려진 뒤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시 대국민 담화 등을 내거나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용이 될 경우 특별한 형식을 갖춰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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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소한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를 위해 며칠 더 관저에 머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지만, 청와대를 언제 떠나야 한다는 자세한 규정은 없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반면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91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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