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장내는 환호와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환호했던 이들도 탄식했던 이들도 결과를 쉽게 예상하지 못 한데는 바로 이 재판관의 ‘그러나’로 시작했던 결정문의 문장들이 한몫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제기한 탄핵 사유 중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찬사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등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그러나’ 뒤에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인용’에 이르게 한 결정적 사유가 어떠한 영향력을 지녔길래 헌법재판관 전원은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 사유를 따라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