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파면’ 최순실, 침통한 표정 “착잡한 심정일 것”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순간 법정에서 자신의 재판을 받던 최순실(61)씨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21분께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파면 순간 소식을 들었지만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지어 보였다.

그러다가도 일순간 초조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박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최씨는 머리가 아픈 듯 왼손으로 머리를 짚었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최씨의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를 보고 (최씨가 파면 사실을) 알았다”며 “제가 잠시 (휴대전화를 보고) 알려드렸다. 말은 없었다. 그냥 조용히 있었다. 착잡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표정 변화가 없다고 하자, 변호인은 “본인은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중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재판 시작 무렵부터 무덤덤한 얼굴이었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 오전 11시 이후 손으로 안경과 입술을 자꾸 만지작거리며 다소 긴장된 모습을 지었다.

관련기사



최씨는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쳐다보면서도 자신의 왼쪽에 앉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로 수시로 고개를 돌리며 쳐다봤고 변호인과 계속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며 “법률적으로 이 시간부터는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검찰이 말을 이어가는 도중에 자리에 놓인 자료를 손으로 넘기거나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셨다.

함께 법정에 있던 장씨도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다. 장씨는 재판 내내 밝은 표정에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수석에게 “현직 대통령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부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적은 없지 않냐”고 물었고, 안 전 수석은 “이번 사건은 역사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려고 마음 먹고 검찰과 특검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최씨는 “대통령과 어떤 공모나 연결행위를 한 바 없다”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김상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