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탄핵 이후]3월국회도 빈손되나

상법개정 놓고 법사위 진통 예고

경제활성화법은 야권 반대 심해

탄핵 인용땐 조기 대선체제 전환

법안 논의 후순위로 밀려날 듯

여야가 진통 끝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2월 국회처럼 ‘빈손’으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간 합의가 완결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여야 일각의 움직임으로 인해 관련 상임위원회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2월 국회의 진통거리였던 상법개정안이 3월에도 골칫거리로 지목된다. 해당 법안에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주식회사 체제와 자본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내용들이 대거 담겨 있는데도 야권은 조속한 입법을 또다시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해당 상임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여당과 정부는 상법을 개정하려면 최소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라도 할 수 있게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야권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테이블에 올라온 ‘시한폭탄’은 또 있다. 지난 2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어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계는 이 법안에 대해 “사실상의 이중처벌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법사위원장도 범여권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어 여야 지도부나 각 상임위가 (상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합의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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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제활성화법은 야권의 반대에 봉착해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중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여야 간 극심한 의견 대립 속에 2월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3월 국회에서의 전망이 밝지 않다. 노동개혁 역시 애초 당정이 추진한 법안 묶음은 총 5개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파견법·기간제법 등이 하나둘씩 제외되면서 현재는 입법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더욱이 조만간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3월 국회의 입법 성과는 한층 초라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면 법안 논의는 한참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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