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초 입주단지의 어린이집 조기 개원 방안과 대형공사 입찰 시 주민투표로 낙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우선 최초 입주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또 이용률이 낮은 단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