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여의도메신저] 투자제안서도 없이 사모펀드 파는 PB들

미래에셋 사모 가장 공모펀드에

과징금폭탄 여파 "원칙 준수" 지시

49인까지만 권유 불가능해 편법

이미지


미래에셋대우의 사모를 가장한 공모펀드에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며 증권사들이 사모펀드 판매 방식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증권사들이 사모펀드 판매 규정을 강화해 원칙대로 49인까지만 사모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도록 공지하며 일부 프라이빗뱅커(PB)들은 편법적인 상품 판매를 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제안서도 없이 사모상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품 설명서도 없이 상품을 파는 셈이다. PB들이 투자제안서 없이 상품을 팔게 된 것은 회사 측이 사모펀드 49인 이하 가입권유, 판매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금융감독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한 운용사는 수요조사를 진행하기 전 배포하던 제안서도 판매사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판매사가 50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해 금융당국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상품 설정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PB는 “현실적으로 49인 이하에게만 상품 권유를 해서는 49인을 모을 수가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투자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보이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사모펀드 판매 모집행위와 관련해 일선 증권사나 운용사에 공식적으로 별도의 지시를 내린 바는 없다고 전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