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근혜의 침묵…헌재 심판 ‘항의표시’인가

심판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 담은 침묵일 수도

“기각 기대하다 파면된 충격에 메시지 못내” 분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며 아무런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표명도, 국민통합을 당부하는 메시지 발표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침묵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첫째, 박 대통령의 침묵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언의 항의 표시’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헌재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아 지난 10일 헌재 결정부터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에 들어갈 때까지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1월25일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특정 세력들의 음모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억지로 엮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든 대국민 고별사를 발표하기로 했다면 여기에는 형식적으로나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했다.


속마음과 달리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메시지를 내느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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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충격설’이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선고 직전까지도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것으로 굳게 믿었다고 전해진다. 참모진도 5대3 또는 4대4로 탄핵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막판까지 보고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TV 생중계로 선고 장면을 보고도 믿기지 않아 일부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하기까지 할 정도로 기각을 확신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오자 큰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전 대통령의 충격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며 “메시지를 준비할 경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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