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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강정호, 집행유예 항소…미국 비자발급 지장 판단 때문인 듯

음주 뺑소니 강정호, 집행유예 항소…미국 비자발급 지장 판단 때문인 듯음주 뺑소니 강정호, 집행유예 항소…미국 비자발급 지장 판단 때문인 듯




음주 뺑소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되는 듯 했으나 최근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이는데 징역형을 받을 경우 미국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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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는데,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강정호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2월 2일 강정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삼진아웃’제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사진 = 연합뉴스TV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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