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직원들 유전자 정보 제공 안할땐 벌금?

'미이행 시 보험료의 30% 부과' 법안 하원 통과

“프라이버시 규정 침해”…소비자·의료단체 반발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직원이 회사의 유전자 정보 수집을 거부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직장 건강 프로그램 보호 법률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직장 건강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직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만약 직원이 이에 불응할 경우 사측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위원 22명은 모두 찬성표를, 민주당 소속 17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의 연관 상임위 검토와 상원 심의를 앞두고 개인 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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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70여개의 소비자·건강의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입법된다면 장애인복지법과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GINA)의 기본 프라이버시 규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8년 입법된 GINA는 건강보험 회사와 사용자들에게 노동자의 유전자 정보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GINA에 따르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정보 제공에 따른 우대나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미국 인류유전학협회(ASHG) 회장인 낸시 콕스 박사는 “노동자의 유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막대한 벌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사적인 건강·유전자 정보를 지킬지 아니면 건강보험을 지킬지 선택하라는 것”이라며 입법 반대를 주장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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