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이 ‘7시간 행적’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시간 의혹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도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은 7시간 의혹을 직접적인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논란이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불발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한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이 이날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되지 않아 이날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세월호 침몰 전날부터 사고 당일 오전 10시 무렵까지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그사이에 시술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이날 행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는 않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현저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해 검찰이 의혹 규명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은 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청와대 관저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휴식과 개인 생활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라고 규정하고서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오전부터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까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고 적시했다.
또한 특검의 경우 특검법에 의해 수사대상이 엄격히 규정돼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이른바 ‘비선 의료’ 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했으나, 검찰은 특검과 같이 수사대상을 제약받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경우 더 포괄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혐의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7시간 의혹 규명에는 출입자 기록을 포함해 청와대 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이미 압수수색 시도를 두 차례 거부한 청와대 측이 이를 순순히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검찰이 따로 확보할 자료가 없다면 주요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