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검단 공동주택용지 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전산추첨을 진행한 결과, 이들 업체가 당첨자로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8일 검단 공동주택용지 AB15-2블록(1,186세대, 공급예정가 1,293억원)과 AB6블록(931세대, 1,005억원)에 대한 공급신청을 받은 결과, 각각 15개 업체, 14개 업체가 참여했다.
LH와 인천도시공사는 당초 3순위까지 공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1순위에서 접수가 마감되면서 2·3순위 신청은 받지 않았다.
1순위 접수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실적 보유’ 등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가능해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업자가 선정됐다.
LH 관계자는 “업체에서 모두 신청예약금으로 20억원을 낸 만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는 15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토지의 사용가능 시기는 기반시설 공사 등이 완료되는 2018년 4월 이후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올 상반기 안으로 검단새빛도시에서 6,000여세대 규모 공동주택용지 5필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LH도 올 상반기에 전체 1,800여세대 규모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