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세관 업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관세연구회’에서 분야별 쟁점 현안 사례에 대한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관세연구회는 통관, 심사, 조사 등 3개 분과에 총 40명의 세관 직원과 12명의 외부회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 자리는 지난 10일 부산본부세관에서 포럼형식으로 열렸다. 먼저 법무법인 광장의 이영모 관세사가 제1주제인 ‘OECD BEPS Action 관세행정상 시사점’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OECD BEPS 프로젝트의 관세 행정상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제2주제인 ‘자동차 백미러 분류사례를 통한 복합물품 품목분류 고찰’에 대해서는 김준길 ANC관세법인 관세사가 발표,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복합물품에 대한 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 제시했다.
한일권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심사팀장은 ‘재조사에 따른 부당환급, 관세범칙적 고찰’이라는 발표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심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발생한 부정환급에 대한 관세법 벌칙규정 적용 문제를 제기했다. 제4주제인 ‘수출거래 악용한 3조원대 무역금융범죄 적발사례’는 김철수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사무관이 허위수출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사건(일명 모뉴엘사건)으로 유명한 무역금융범죄를 소개했다.
이번 연구세미나에는 이대복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관세청 차장)과 최정미 변호사, 유득열 고유공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경민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이흥대 에이원 관세법인 관세사, 이해동 화우 관세법인 관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부산관세연구회 관계자는 “부산지역 물류, 국제통상 관련 학과, 관세·법률·회계법인의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외연확대와 정보교류를 통해 명실상부한 실무중심의 부산지역 연구모임체로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체감형 연구과제를 도출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