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맡은 대법관 출신인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13일 전체 판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절차가 이뤄지기 위한 전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 차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건의했고, 양 대법원장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임 차장에 대해 사법 연구 업무로 인사 발령을 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근 현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인복 석좌교수에게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석좌교수는 “제가 평생 몸 담고 사랑해 온 법원이 더 이상의 상처를 입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 어렵고 곤란한 중책을 맡기로 했다”며 수락의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는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상조사에 참여할 적임자를 17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석좌교수는 추천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촉발됐다. 설문조사 내용은 이달 25일 학술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사법개혁에 관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행정처 임 모 차장은 연구회 소속으로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를 만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연구회 소속으로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를 만나 이달 말 열릴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행정처는 이 판사를 다시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지난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