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 아파트를 매매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008년 4월 매도하면서 평균 시세보다 적은 금액을 관할청에 신고했다. 매입 당시 아파트 평균 시세는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 시점에는 평균 9억원에 달했지만 이 후보자의 남편은 매도가격으로 평균 시세보다 1억5,000만여원 적은 7억900만원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2008년 당시 이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탈루 등의 이익이 없더라도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맡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다소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