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팔 뇌물검사’ 김광준 前검사, 재심 청구 기각

재판부, "재심 요건에 충족하는 증거 아니다"

김광준 전 검사 / 연합뉴스김광준 전 검사 / 연합뉴스




5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김광준(55)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전 검사가 지난해 8월 제기한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김 전 검사는 ‘조씨의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강씨는 김 전 검사의 실형이 확정된 이후인 2015년 12월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강씨는 “김 전 검사가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줬을 뿐 수사와 관련 없다”며 뇌물 전달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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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재심 요건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강씨의 진술이) 김 전 검사에 대한 기존 판결이 인용한 다른 증거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조씨 측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2심에서는 이 중 4억여원을 뇌물수수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47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윤지 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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