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임 청장에게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 부담 완화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 마련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세무조사 건수가 2014년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IMF 위기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만8,079건에서 이듬해 1만7,033건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까지 매년 1만7,000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
상의는 또 “경영상으로 힘든 시기나 회계결산 시즌처럼 대응 여력이 부족할 때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 난감하다”며 “구조조정이나 노사갈등, 회계결산 시즌 등에도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줄 것과 세무조사 기간이 아닐 때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업이 한창 바쁠 1~3월에 겹치다 보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환수 청장은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능적인 탈세와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해서 혁신하겠다”며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정착시키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준법세정을 확고히 해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