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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숲,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 출범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 통해 프랜차이즈 법률·경영 자문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숲’이 최근 프랜차이즈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계별 세밀한 법률·경영 자문과 지도 관련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를 출범했다.




▲ ‘법률사무소 숲’ 송윤 대표변호사 < 사진제공 : 법률사무소 숲 >▲ ‘법률사무소 숲’ 송윤 대표변호사 < 사진제공 : 법률사무소 숲 >


한국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등을 통해 꾸준히 소자본 창업, 성공.유망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주의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맹본부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자문,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과 본사 설립단계(법인설립, 창업상담, 정부지원금)부터 가맹점주 모집, 중개까지 전문가의 단계별 세밀한 법률·경영 자문과 지도가 필요하다. 실제로 가맹점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맛집, 직영점에서 시작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되자마자 작은 실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고, 가맹금을 전체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해 가맹본부가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인사, 노무, 세무 자문은 물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법률 검토 및 등록, 마케팅, 가맹점주 모집, 프랜차이즈 소송(가맹계약해지, 위약금, 갱신거절, 가맹금 반환, 허위매출 과장광고 손해배상, 부정경쟁, 상표권침해, 영업비밀, 하도급)까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가맹거래사(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경영지도사(정부지원금)와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 원 스톱으로 제공받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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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상 본부로부터 필수로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자점매입금지 품목)과 영업지역 표시도를 확인해 영업지역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같은 서류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며, 만약 영업양도양수라면 전 점주로부터 실제 매출을 확인하는 꼼꼼함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보장과 권리금 회수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가맹거래사는 “실제 가맹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집주인 횡포 및 권리금 보호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겹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영업시설인 백화점 등에 입점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제외로 계약기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소중한 창업자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숲의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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