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2년 YTN 파업 당시 노조원 60여명과 함께 사장 면담과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사장실 등을 점거해 농성한 혐의로 기소 됐다. 당시 노조원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에 당시 사장이 우호적으로 평가된 내용을 놓고 해명을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