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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출산수당 150만원 지급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딜라이트스퀘어에서 열린 ‘전국 지역맘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딜라이트스퀘어에서 열린 ‘전국 지역맘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여성에게 출산수당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딜라이트스퀘어에서 열린 ‘전국 지역맘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여성 육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직장에 다지니 않는 전업주부나 다니더라도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분들은 출산급여가 없다”며 “이들에게 국가가 별도로 3개월간 월 50만원씩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엄마도 아빠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한 권리로 사용할 수 있게 제도화 하겠다”며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은 80%로, 4개월 차부터는 50%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30% 공약을 했던 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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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10to4’(오전 10시∼오후 4시)로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절히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수준의 직장에 갈 수 있게 재취업 알선과 취업 이후도 관리하는 지원센터를 부별로 지자체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자영업도 따지고 보면 자기고용 노동자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일하다 다칠 때 제대로 보상받고, 실직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일반 노동자처럼 보육비·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블라인드 채용제, 여성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젠더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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