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의 손모 전 고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