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정경유착 근절을 통한 공정한 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개혁 정책발표회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이 장악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공정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안 전 대표는 먼저 시장 감독기구인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5명으로 꾸려진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확대하고 임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안 전 대표는 현행 하도급법과 유통업법을 개정해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이익공유제도 함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안 전 대표는 “국내 재벌기업 사외이사의 대부분이 총수와의 학연과 지연에 얽혀 견제와 감시라는 임무를 망각한 채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횡령·배임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비리 기업에 대한 사면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