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께 몸캠 피싱으로 돈을 뜯기고 당시 피의자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몸캠 피싱에 속았을 당시 인터넷 검색으로 피의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찾아내 직접 연락해 수법을 배웠다.
김씨가 전수받은 방법은 채팅 앱에서 ‘노예처럼 시키는 것은 뭐든 한다’며 쪽지를 보내고 여기에 접근하는 남성들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와 사용자 아이디나, 계좌번호 등이 함께 나온 ‘인증사진’을 보내는 식이었다. 여기에 걸려든 남성이 음란 채팅을 하며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면 김씨는 피해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했다. 이어 피해자 지인들을 알아내 “지인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김씨는 2015년 8월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250여명으로부터 총 2,4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 피싱은 피해자들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라며 “피싱 협박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