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받은 돈이 뇌물인지 강요로 걷은 돈인지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다음 주 쯤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판과 공통되는 다른 재판이 있는 만큼 (다른 재판을 수사한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아낸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의 재판을 모두 검토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은 최씨가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최씨에게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금품을 뇌물이라 판단, 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특검의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 변경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같은 사건에 서로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소사실의 입증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씨의 범죄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지, 기존 내용대로 강요 및 직권남용죄로 유지할지, 아니면 양자를 절충할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절충할 경우 형량이 무건운 죄명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내세워 주된 혐의로 간주하고, 다른 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시하게 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