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론에 쩔쩔 매는 법원…벌써 두 번 바뀐 이재용 재판부

이재용(61) 삼성전자 부회장을 담당한 재판부가 재판장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맺은 인연 때문에 또 바뀌었다. 이 부회장 재판에 쏠리는 여론의 관심에 법원이 극심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고위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17일 재배당했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직접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정평 단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과거 최씨와 최씨의 부친 최태민 목사를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돼 ‘최씨의 후견인’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에 따르면 임 명예교수는 조태호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소개로 최 목사를 만났고 최씨가 독일에 유학갈 때 윤남수씨를 소개시켜줬다고 한다. 임 명예교수는 1984~1988년 정수장학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앞서 1973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사단법인 재독한인총연합회장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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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담당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가릴 이 부회장 재판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삐그덕댄다는 우려가 크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달 말 기소한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1심 판결이 나와야 하며 아직 1차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한 상태다. 당초 이 부회장 재판은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무작위 전산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이 부장판사에게 옮겨갔다. 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던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론의 포화를 받았다.

세 번째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2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지난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특혜 매입해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51) 전 검사장의 비리 사건 재판을 맡았다. 당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주식을 건넨 김정주 NXC(넥슨의 지주회사)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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