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정모씨는 올해로 47세다. 신문에서 한국인들의 노후준비가 낙제 수준이라는 기사를 간혹 본다. 점점 나이는 들고, 100세 시대라며 다들 떠들썩한데 이런 기사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노후준비를 도와주는 금융상품에 대해 공부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따로 교육을 받은 적도, 관련 상품을 가입해 본 적도 없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노후준비를 위해 공부해두면 좋은 금융상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정씨와 같이 40대 중반을 넘어서며 노후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연금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정씨는 회사원이다 보니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돼있는 상태다. 만약 그가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으로는 크게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과 연금저축, 연금보험 세 가지가 있다.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만, 퇴직연금 중에서도 본인 부담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IRP다. IRP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1년 동안 낸 보험료(연 700만원까지)의 1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를 위한 상품으로만 운용됐지만, 올해 7월부터는 자영업자나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로 통용되는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체계 중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세액 혜택 면에서 IRP와 쌍둥이 격이다. 똑같이 보험료의 12%를 세액 공제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관련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없는 비과세상품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연금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면 된다.
아쉽게도 올해 4월부터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보험료를 많이 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이젠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일시에 내는 보험료 한도 역시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점을 참고해 똑똑한 노후준비를 시작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