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묻지마 범죄' 재범 예방위한 심리 치료 운영

법무부가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처럼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일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교도소 내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동기없는 범죄(묻지마 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평가와 개인·집단상담 등으로 이뤄진 60시간(3개월)짜리 과정이다. 법무부는 “동기없는 범죄 수형자의 공통 문제인 대인 관계와 스트레스 관리,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올해 프로그램은 3회 운영하고 회당 수형자 10명씩, 총 30명을 참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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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의하는 동기없는 범죄 수형자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며 현실 불만, 정신질환, 약물 남용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각종 범죄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심리치료과를 새로 만들었다. 또 올해 2월부터는 모든 묻지마 범죄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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