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 3년 더 유예 추진

박덕흠 의원, 개정안 발의 예고

野 반발 커 본회의 통과 불투명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의 명목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2017년 말까지 유예했다.


박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고 산정기준에 대한 부당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건축에만 조합원 수익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역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주택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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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법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집값 안정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서다. 정부 역시 제도 유예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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