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 총수 일가, 오늘 나란히 법정 선다

오후 2시부터 '롯데 경영비리' 첫 재판

신격호·신동빈 등 롯데家 5명 한꺼번에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출처=연합뉴스롯데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출처=연합뉴스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이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긴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 신 총괄회장 등 롯데 3부자가 모두 나란히 법정에 설 예정이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등도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에 체류해 그간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서씨는 전날 검찰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씨 측에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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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검찰이 신 총괄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조세포탈, 508억원의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은 10년간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과 서씨 등은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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