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오늘(20일) 열린 공판준비 재판에서 김영재 씨와 김상만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김영재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포함이다.
또 부인 박채윤 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1,800여 만 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상만 씨는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 씨나 최 씨의 언니 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법원에서는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 역할을 해온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첫 공판준비 재판도 열렸다. 변호인 측이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혀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서창석 서울대 병원 원장에게 김영재 씨 부부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김영재 씨와 김상만 씨 등 사건과 이임순 교수 등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 재판을 다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