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총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긴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증언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국회 청문회는 증인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2015년) 12월 초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최씨와 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의논하려 했는데 남자분이 있었고, 이듬해 2월 말 딸에 관해 걱정하길래 한남동에서 차를 마시면서 신산업 융합대학에 관해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교내 사정으로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해 7월 말 총장을 사임하고 요양을 떠났었다”며 “의원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 글씨도 안 보이는 상황도 견뎠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위증이 있을 수 있나”라며 울먹였다.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은 정씨를 (이대 학생으로) 뽑으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그를 뽑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쓴 공소장에도 최 전 총장이 정윤회씨(정씨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돼 있다”며 “전혀 사전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정씨를 뽑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에 관해서도 “(최 전 총장이) 최씨의 부탁을 받지 않았다”며 “체육 특기생을 향한 관심을 교수들 앞에서 드러낸 적은 있어도 학점을 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정씨를 뽑으라고 남궁곤 당시 이대 입학처장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와의 관계를 축소해 증언해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