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 前대통령 소환] 檢, 피의자 신분이지만 '대통령님' 호칭

엘리베이터는 '귀빈용' 아닌 '일반용'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검찰은 전직 대통령과 피의자라는 신분을 적절히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 청사에 도착한 직후 검찰 사무국장이 안내하는 전례에 따라 임원주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청사 입구 포토라인에 섰다.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청사 안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조사실로 향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간부나 귀빈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대신 일반인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지나친 예우에 따른 논란을 피할 수 있는데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고려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10층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검사장급)을 만나 10여분간 차를 마시며 면담했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이전 대통령을 면담했던 대검 중수부장(검사장급)과 격을 맞췄다는 평가다. 이 자리에서 노 부본부장은 “진상규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검청사에서 이인규 중수부장과 10여분 동안 녹차를 마시며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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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영상녹화 여부를 물었다. 피의자에게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날 검찰은 예우 차원에서 녹화 여부를 물은 것이다. 변호인 측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는 녹화 없이 진행됐다.

오전9시35분부터 이뤄진 조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과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예우했다. 박 전 대통령도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검사님’이라고 불렀다. 검찰은 과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각각 사용했다. 반면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하며 달라진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보여주기도 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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