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수부 “필요한 경우 선체조사위 예비 위원들과 협의”

해수부, 세월호 선체조사 관련 선체조사위와 협의 계획

선체조사위 구성하려면 조사위원 국회 의결 거쳐야

해수부 내 선체조사위 출범준비팀 설치해 지원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원활한 세월호 선체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월호 선제조사위원회(선체조사위) 예비 조사위원들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선체조사위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유가족과 국회에서 추천한 예비 조사위원들과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체조사위는 지난 21일 공포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다. 주요업무는 ▲ 선체조사 ▲ 선체 인양 지도·점검 ▲ 미수습자 수습 ▲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에서 5명, 희생자가족 대표에서 3명 지정한다. 활동 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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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조사위가 공식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조사와 관련해 선체조사위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나 선체조사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논의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단장은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사위원들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오는 28일과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들이 의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 내에 선체조사위 출범준비팀을 설치하는 등 조속한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선체조사위와 조속히 긴밀한 협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두형·최성욱기자 mcdjrp@sedaily.com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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