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하원 외교위원장 “새 대북제재법 상당한 효과 있을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 면담서 밝혀

미국 하원에 ‘초강력’ 북한 제재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새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제재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 장관이 전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전날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및 노동력 국외 송출 차단, 해외 온라인 상거래 및 어업권 거래 봉쇄 등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법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북 제재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법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뿐 아니라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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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께 이 법안 심의와 관련한 의회 청문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임박하고 엄중하다”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주 한·중·일 3개국 방문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 미 의회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새 법안이 획기적인 역사가 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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