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인하대로부터 제출받은 ‘적립금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하대가 2015년 한진해운 채권 투자결정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투자를 결정해 올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약 13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사립대 법인은 기부금으로 받은 대학발전기금 적립금의 일부를 한도를 정해 증권취득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하대는 2008년부터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과 대한항공(003490) 회사채에 430억원을 투자해왔다. 이중 250억원은 만기 회수했으나 대한항공 50억원, 한진해운 130억원 등 총 180억원은 아직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파산함에 따라 인하대가 보유한 130억원의 채권은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신동근 의원은 한진해운이 이미 2011년부터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졌음에도 인하대가 무리하게 투자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11년 당기순손실 8,00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4년간 약 2조5,000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매출액도 2012년 10조원을 정점으로 2015년 7조원대까지 계속 줄었다.
인하대는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바로 직전 등급인 BBB-까지 떨어진 2015년 6월과 7월에도 각각 30억원과 5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매입했다. 신 의원은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진해운 투자는 매우 주저하거나 위험한 채권임에도 인하대는 모기업 채권을 고집하다 결국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로 13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인하대의 무모한 한진그룹 회사채 매입 과정에 모기업 한진그룹의 직·간접적인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인하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는 교학부총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등 8명 전원이 학교 관계자로, 외부 투자전문가가 없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가 불가능하지 않았겠냐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일반적으로 상법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보더라도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를 할 때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학교법인과 모기업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에 공정성과 독립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규정 보완을 촉구하겠다”며 “또 인하대의 채권 매입 과정에서 모기업인 한진그룹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