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엔시스(045510)는 주식회사 윔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달부터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유한회사 하트엘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되며, 하트엘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은 정원엔시스가 발행한 보통주 332만주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