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재위, 청년 정규직 늘린 中企 세액공제 1천만원으로 늘려

근로장려세제 지원 연령 40→30세·자녀장려세제 재산기준도 낮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1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소득세·법인세를 중소·중견기업은 500만 원, 대기업은 200만 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대기업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2%포인트, 중견기업은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도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단독가구 지원대상 연령을 현행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인하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EITC란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일정 소득과 재산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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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의 재산기준도 현행 1억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낮춰 혜택을 보는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도 1인당 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애초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중견기업을 세제 지원대상에 포함해 1인당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에서 통과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혼인을 신고한 해에 세액을 50만 원 공제해주는 ‘혼인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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