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그것이 업무시간 중이라 한다면 국민이 그동안 대통령이 뭘 했느냐고 묻는 것에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여성의 사생활로 보호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참사 당일의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