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주거위기’ 가구 지원 나선다

특별교부금 30억 투입…보증금 최대 1,000만원 등 기존 지원 확대

서울시가 실직, 월세 체납 등으로 ‘주거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서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시는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교부금 30억을 투입해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생계비·주거비 합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이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지만, 현장 공무원 판단하에 긴급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597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5억원) 2배인 10억원으로 확대해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 역시 기존 2배 수준인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는 전액 지원한다. 소요 재원은 민간후원과 희망온돌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관계망 단절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50~60대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도봉구·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서남권에 1개소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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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장년 1인 남성, 미혼모 가구 등 잠재적 주거위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입신고부터 복지서비스 안내 및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신건강 무료 검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거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을 위해 경찰서·동주민센터·교육청·숙박업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여관·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동반 주거 가구 등을 적극 찾아내어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이웃 돌봄단’을 올해 35개동에 시범 운영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며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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