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생존 위협 면세점업계 "면세한도 1,000弗로 확대를"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특허기간 10년 연장 등 규제완화 건의서 국회 제출

사드보복 이후 매출 반토막

"전체 비중 20~30% 그치는

내국인 객단가라도 높여야"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도

공사에 공식 요청하기로

2715A18 면세업계정부지원요청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휘청이는 면세업계가 최근 임대료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권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면세점업계는 최근 생존을 위협하는 사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와 면세 한도 상향 조정, 5년으로 한정된 특허제도의 기한연장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관세청 및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은 중국의 본격적인 보복조치가 실행된 15일 이후 5일 만에 전월대비 1일 평균 매출액이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 유커 급감으로 첫 주말인 지난 18~19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30% 이상 감소해 향후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면세점협회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4당 정책위원장들에게 제출했다.

면세점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우선 5년으로 한정된 특허제도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갱신 제도 부활 △특허 수수료 감면 등도 포함돼 있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제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면세점 특허권 로비와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물거품 됐다. 또 정부는 매출액의 0.05%였던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협회 관계자는 “사드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국내 면세산업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향후 국회차원에서 상임위와 소위 등을 통해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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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또 앞서 관세청을 상대로 재고 물품의 해외 대량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관리지침을 완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온라인 면세점 국산품 구매를 시내면세점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등을 허용해 해달라는 요청서도 전달했다.

구매 한도를 폐지하고 면세 한도도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눈 앞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전체의 20~30%를 차지하는 내국인 고객의 객단가라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면세점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에 현재 3,000달러로 묶인 구매 한도를 폐지하고,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에서 영업 중인 면세점 사업자 6곳은 인천공항공사와의 최근 간담회에서 “공항 이용자 수가 급감한 데 따른 매출 타격이 큰 만큼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면세점 협회는 이 같은 의견을 모아 협회 차원에서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의 한시적 감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드 보복이 지속 될 경우 지난해 세계 1위 시장으로 전년 대비 33.5%로 성장한 지 불과 1년도 안돼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면세점 종사 인력의 대량실업 사태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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